본문내용
법적근거
- 1. BizONEClick 기업정보 및 기업분석보고서 제공 근거 법률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'신용정보법'), 동법 시행령(이하 ‘시행령’)
- 2. 신용조회회사의 업무
- 신용정보법 제2조 및 제4조
- 서울평가정보(이하 ‘회사’)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을 허가받은 기관으로 신용정보를 수집, 처리하는 행위,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,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.
- 3. 신용조회회사가 처리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범위
- 신용정보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
- “신용정보”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아래의 정보를 말합니다.
- ① 식별정보
- :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아래 ②~⑥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해당
- : (예)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국내거소신고번호, 성별, 국적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
- : (예) 기업(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) 및 법인의 상호 및 명칭, 법인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, 본점ㆍ영업소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설립연월일, 업종 및 목적, 대표자의 성명ㆍ개인식별번호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
- ② 거래내용 판단정보
- : 신용정보주체의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
- : (예) 대출, 보증, 담보제공, 당좌거래, 신용카드, 할부금융, 시설대여 등 각각의 거래의 종류, 기간, 금액, 금리, 한도 등에 관한 정보
- ③ 신용도 판단정보
- :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
- : (예)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, 대위변제, 그 밖에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, 신용질서문란행위와 관련된 정보 등
- ④ 신용거래 능력정보
- :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
- : (예) 개인의 직업ㆍ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/ 기업 및 법인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ㆍ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 및 법인의 개황,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, 판매명세ㆍ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, 재무제표(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) 등 재무에 관한 사항 등 이와 유사한 정보
- ⑤ 공공정보
- :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
- : (예) 법원의 재판,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, 조세, 국가채권,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 등
- ⑥ 기타정보
- : 신용평점, 신용등급, 신용조회기록 등
- ① 식별정보
- 4. 기업의 범위
- 시행령 제2조
- 기업은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로 정의함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를 포함합니다.
- 5. 기업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필요 여부
- 신용정보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8조
- 신용정보의 제공, 활용 시 개인신용정보에 한해 신용정보주체(개인)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, 기업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주체(기업)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
-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신용도 판단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, 신용정보주체(개인)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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